[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보험료 납입 독촉을 할 수 있고, 이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5일) '1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DVERTISEMENT


주요 사례를 보면, 보험사와 계약자 간 '카카오톡 전자문서' 납입최고(독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낸 보험료 미납 독촉 문건을 보지 못했으니 미납을 이유로 한 보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전자문서로도 독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해당 계약자가 당시 전자문서를 수신·열람했음이 드러났습니다.

ADVERTISEMENT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보험료 납입최고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기일 내에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 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했다면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됐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은 진단시점의 KCD 기준으로 보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한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밖에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을 신청하면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납입최고 #보험료 #전자문서 #보험가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ADVERTISEMENT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