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일부 자외선차단제 제품이 해당 제품과 무관하게 '미백', '트러블케어' 등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이 미백, 방수(워터프루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또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 및 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의 수정·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개 제품은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중 1개 제품이 사용 성분에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MBC는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해당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또한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앞선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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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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