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4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DVERTISEMENT


A 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A 씨는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서연(jswh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