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스리랑카 국적 피의자 A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행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쯤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를 타고 이동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DVERTISEMENT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외제 차를 특정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적발 초기 음주운전 사실을 발뺌하던 A씨는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에 양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술 타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였습니다.
ADVERTISEMENT
A씨는 "비자가 취소될까 봐 양주를 마시고 음주운전도 부인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