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원시의회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창원시는 난개발·자연재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은 "경사도 완화로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시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경사도 기준인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23도 미만, 자연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상임위에서 한 차례 수정돼 공업지역 23도 미만,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으로 조정됐습니다.

수정된 개정안은 손태화 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난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자연재난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회 측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시는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개발 가용지가 충분하며, 다른 지역의 경사도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창원은 이미 보다 완화된 경사도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김해는 각각 11도 미만, 부산은 각각 17도 미만, 대전은 각각 11도 미만, 광주는 각각 10도 미만, 같은 특례시인 고양의 경우 각각 15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검토 의견과 함께 "향후 개발 압력이 커지고 도심지 내 개발가용지가 부족해지면 경사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회 측에 전달했으며, 본회의 의결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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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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