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배치도[경남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남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남 하동에서 추진된 '두우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두우레저단지 부지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 두우레저개발이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안 가결에 따라 군은 두우레저개발이 반환 요청한 토지 매매대금 250억 원 중 200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0억 원 지급은 두우레저개발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2012년부터 추진된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3,139억 원을 들여 하동군 금성면 일원 272만㎡에 골프장과 호텔, 테마빌리지, 주거시설 등 복합레저단지 건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미등기 등으로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는 부지 5%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개발사업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개발사업은 실효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정 토지수용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와 법제처는 사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 변경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광양만권청은 49일이 지난 2021년 2월 18일에 변경 고시해 사업 연속성이 끊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정 효력이 상실되면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두우레저개발은 광양만권청을 상대로 150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법원에 제기했고, 하동군에 토지 매매대금 250억 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동군은 토지 매매대금을 변제하고 이자 등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이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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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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