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내일(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이른바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무증권) 투자를 허용합니다.
한은은 지난해 마련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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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입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었습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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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자 김치본드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김치본드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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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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