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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취급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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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대상 여신 공급을 유도할 전망입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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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에는 110%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또,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축은행 #서민금융 #정책금융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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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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