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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018250]과 SK케미칼[285130]이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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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각각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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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K케미칼 #애경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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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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