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기지를 발휘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50대 B씨에게서 현금 1,17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액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B씨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준다는 스팸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이 닿았다가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ADVERTISEMENT


A씨는 이날 범행을 위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왔으며, 택시기사에게 다시 대구로 올라갈 테니 잠깐만 대기해달라고 한 뒤 B씨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