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크게 늘어납니다.
오늘(1일)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고, 오는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재정·조세 등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주요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오늘(1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악화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의 과세 체계를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와 과세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도입됩니다. 면세점과 여행사는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체육업계 활성화, 서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오는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화되고, 미등록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같은 날부터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시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도 앞당겨져, 투자자 보호와 상장기업의 투명경영이 강화됩니다.
예금 창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지난 5월 20일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상장사는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9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회계투명성 우수기업의 감사인 지정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지난 6월 16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위탁구매 대상금액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를 넓히는 취지입니다.
▲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금융상품 모두 1억원까지 보호되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같은 날 19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된 전기요금도 금융채무와 함께 통합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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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오늘(1일)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고, 오는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재정·조세 등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주요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오늘(1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악화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의 과세 체계를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와 과세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도입됩니다. 면세점과 여행사는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체육업계 활성화, 서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오는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화되고, 미등록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같은 날부터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시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도 앞당겨져, 투자자 보호와 상장기업의 투명경영이 강화됩니다.
예금 창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지난 5월 20일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상장사는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9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회계투명성 우수기업의 감사인 지정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지난 6월 16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위탁구매 대상금액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를 넓히는 취지입니다.
▲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금융상품 모두 1억원까지 보호되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같은 날 19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된 전기요금도 금융채무와 함께 통합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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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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