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입대한 덴마크 여성 군인들[사진 출처 = AP통신][사진 출처 = AP통신]


덴마크가 2025년부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군 복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됩니다.

현지시간 30일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지난달 초, 만 18세 여성도 병역 추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징병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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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덴마크에서 여성은 자원 입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무 복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원 입대한 20세 여성 카트리네는 AP통신을 통해 “지금의 세계 상황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 복무가 더는 남성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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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징집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덴마크의 전체 병력 수는 약 9천 명으로, 징병 대상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징병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덴마크는 2033년까지 연간 징집병을 현재 4,700명에서 6,5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 대상자는 5개월간의 기본 훈련 후, 6개월간 실전 배치를 포함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유럽 안보 위기와 나토(NATO)의 국방력 증강 요구에 대응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징병제 운영을 총괄하는 케네스 스트롬 대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안보 상황에 맞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병역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나토의 집단 억지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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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 왕립 국방대학의 리케 하우게고르 연구원은 “병영 부족, 장비 미비, 성희롱 문제 등 여성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1~2년간 병영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2013년, 스웨덴이 2017년부터 남녀 모두에게 의무 징병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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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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