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술에 취해 호텔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중국인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9시쯤, 부산의 한 호텔 7층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술잔을 깨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호텔 측이 호출한 택시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소란에 대한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카드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통고 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 소란에는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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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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