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 제공][IBK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셀프 대출' 받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 초 서울의 한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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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가족 명의의 법인에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스스로 대출 심사를 했고, 내부 고발로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 측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당대출 실행을 적발했다"며 "지난해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하고 형사 고발했으며, 피해 금액은 모두 변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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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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