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합니다.
오늘(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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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부터 용도로 적은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며 "이달 중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 점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사업자대출 등 법인대출이 부동산 투기 경로로 흘러가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보려고 한다"며 "보통 금융사들이 대출 실행 3개월 후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금감원이 이를 사후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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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으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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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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