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B(60대)씨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 옆집 이웃인 C(50대)씨도 소음이 발생하자 A씨 집을 찾았고,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에게 욕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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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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