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5시 50분쯤 대구 신천동 신천대로를 음주상태에서 고가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1t 화물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피해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선행 사고 피해 등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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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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