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빗 백악관 대변인[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8일 만료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악관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각국에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도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12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율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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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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