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별로 차등 책정한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품목별 관세율에 중복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7일,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8월 1일부터 각국 상호관세가 시행되더라도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즉, 한국의 경우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50%의 관세율'(25%의 품목별 관세+25%의 상호관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당초 현지시간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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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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