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부하 군인들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포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늘(8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증죄로 추가 기소돼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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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국민과 재판부 뜻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됐다"며 "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더 이상의 사실을 둘러싼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다만, 재판부가 계엄에 사전 동조하거나 준비한 바가 없다는 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불과 서너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그 서너시간 만에 수많은 군인의 수십 년 충성과 헌신의 세월이 물거품 된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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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직속상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과 의지에 노출된 후에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했다"며 "설마 실제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생각과 갈등 가운데 비상계엄을 맞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에 와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직업 군인으로서 무턱대고 옷을 벗겠다고 하는 것도 당시에는 판단하기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후 상황에서 저의 판단과 행동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으며, 저의 행위에 상응하는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모아 군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피고인 측 신청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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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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