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팀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오늘(9일)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이 이미 이 사건순직해병특검박정훈이명현항소취하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5.16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5.16 dwise@yna.co.kr
특검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명현 해병특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직해병 #이명현 #항소취하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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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이명현 특별검사는 오늘(9일)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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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대령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이 이미 이 사건순직해병특검박정훈이명현항소취하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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