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0일) 나옵니다.
태일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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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태일에 대해 징역 7년과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처음 소환됐으며 이후 NCT에서 퇴출됐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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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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