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CG)[연합뉴스TV 제공]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애견유치원의 관리 소홀로 소형견이 대형견에 물려 죽자 영업자가 대형견을 둔기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창원의 모 애견유치원에서 한 견주가 맡긴 소형견 1마리가 대형견에게 물리는 등 공격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 A씨는 상처 입고 쓰러진 소형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형견은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소형견을 공격한 대형견을 둔기로 수십분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형견은 A씨가 애견유치원으로 데려와 키우는 유기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창원시는 확인을 거쳐 지난 8일자로 애견유치원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동물을 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하는데, 시는 A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는 A씨가 대형견을 둔기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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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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