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식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삽화[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삽화


경남 밀양경찰서는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쯤, 밀양시 청도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 후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1년간 300건이 넘는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경찰·소방이 출동한 악성 허위신고 10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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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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