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전 멤버 태일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감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후회하며 죄송한 마음"이라고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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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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