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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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수면 지도 등을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많게는 158번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생활지도원 A 씨 등 4명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지도원 10여 명과 시설 원장도 학대 가담 또는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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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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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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