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발 무단 절단한 간호사[출처=뉴욕포스트][출처=뉴욕포스트]환자 동의 없이 동상 입은 발을 절단하고, 이를 가족이 운영하는 상점에 전시하려던 미국 간호사가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간호사 메리 K. 브라운(40)이 징역형 없이 443달러의 소송 비용만 내는 선처성 합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브라운은 각각 최대 징역 40년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신체 상해 혐의, 노인 신체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과실에 의한 학대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브라운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일하던 호스피스 병원에서 피해자 더그 맥팔랜드(62)에게 자의적으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자택에서 넘어진 뒤, 심각한 동상을 입고 양쪽 발을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발은 괴사한 상태로, 힘줄과 5cm 정도의 피부로만 간신히 다리에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브라운은 그의 발을 절단한 뒤, 이를 '미라 발(mummy feet)'이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발을 박제해 가족이 운영하는 상점에 전시하고 싶다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전시물로, "부츠를 신어라"라는 문구를 붙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수술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다만 사망과 절단 수술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입원헀던 호스피스 병원[출처=뉴욕포스트][출처=뉴욕포스트]수사관들에게 브라운은 "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 했다"며 "자신이 같은 상황이라면 발을 절단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요양원 관리자 측은 상태가 심각한 만큼 나중에 의사가 절단을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브라운에게 절단 수술을 하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누나 하이디 맥팔랜드는 이 비인가 시술을 알고 "극도로 화가 났다"며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은 징역형은 면했지만, 위스콘신주 간호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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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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