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로부터 고발 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5일)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민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 상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 마친 민희진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희진 #하이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5일)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ADVERTISEMENT
앞서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민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 상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민희진 #하이브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