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통과…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형은 오늘(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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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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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과 농어업 종사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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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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