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모의 안정이 중요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경우 모성보호 시간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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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승인을 거쳐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복무권자의 휴가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열흘 범위에서 남성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하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임신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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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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