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당국이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된 개헌 사항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헌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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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북 연결 철도 및 도로를 폭파할 당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요구를 언급하며 대남 관련 개헌을 시사한 바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이 안 되었다는 정 후보자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어제(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헌법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한을 적으로 명기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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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비군사적 목적일 때도 비무장지대(DMZ) 이용을 제한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이 이뤄지고 나서도 유엔군사령부와 대화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유엔군사령부가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들어 대북 지원 등을 위한 우리의 DMZ 통과를 불허한 데 대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비군사적,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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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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