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공]


경남경찰청은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40대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9천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해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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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며 사기범죄를 강요받은 B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6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남경찰청 #고금리 #불법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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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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