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대표로 지낸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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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관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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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지분으로는 "설립할 때 한 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 한 주를 보유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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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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