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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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됩니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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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되며,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 명칭은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뀝니다.
#대부업법 #불법사금융 #금융위원회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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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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