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갭투자로 전세 세입자들에게 138억 원을 떼어먹은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주택임대사업자 50대 구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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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50대 변모씨는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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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습니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부지법 #전세사기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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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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