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음악 듣기 기능을 뺀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올해 안에 한국에 출시합니다.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한국 경쟁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은 프리미엄 상품보다 절반 가량 낮게 책정했습니다.

ADVERTISEMENT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잠정안의 핵심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앱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입니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900원입니다.

ADVERTISEMENT


프리미엄(1만 4,900원·1만 9,500원) 대비 가격 비율(57.1%·55.9%)은 미국·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다른 6개 국가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출시일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고, 현재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출시일부터 약 1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스트림플레이션'(구독제 상품의 가격 인상)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글과 협의해 이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CG)[연합뉴스TV][연합뉴스TV]


동의의결은 민·형사 사건의 '합의'처럼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서비스는 팔지 않아, 소비자는 영상 서비스만 이용하고 싶어도 비싼 값을 내고 음악 서비스까지 이용해야 했습니다.

ADVERTISEMENT


이번 잠정안에는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담겼습니다.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이나 라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을 주는데, 총 75억원 규모로 세계 첫 사례입니다.

재판매사(리셀러) 할인 상품을 통한 75억원어치 소비자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 두 방안은 라이트 출시일부터 4년 동안 총 15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습니다.

구글은 또 150억원을 들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는데, 4년 동안 총 48팀의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해 작곡·보컬 교육이나 광고 등을 돕게 되며, 8팀은 미국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 등 해외 공연 참여 등을 지원합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14일까지 30일 동안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프리미엄 구독자 중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하거나, 유튜브 라이트 신규 구독과 함께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구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동의의결 허용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행정소송까지 4∼5년이 걸리는 제재 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라며 "특히 끼워팔기 사건은 신규 상품 출시나 그 세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구글 #유튜브 #끼워팔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