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동거녀를 살해한 뒤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 옥상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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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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