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 피격 사망' 테일러 얼굴 벽화 어루만지는 미 여성[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제공][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미 법무부가 경찰의 오인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의 시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하루를 구형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국은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전직 경찰관인 브렛 핸키슨에 대해 "(그는) 테일러를 쏘지 않았으며, 그녀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서 단 하루의 징역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020년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테일러 사망 사건은 같은 해 5월 백인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미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를 확산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마약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백인 경찰관 3명은 테일러의 집을 용의자의 집으로 오인해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던 테일러의 남자친구는 경찰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고, 경찰이 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테일러가 경찰의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테일러의 집에서 10발의 총탄을 발사했던 핸키슨은 경찰관 3명 중 유일하게 기소됐습니다.

그는 켄터키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공권력 남용에 따른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핸키슨의 총탄이 직접적으로 테일러를 죽이지 않은 데다, 5년 전 경찰복을 벗은 전과자로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징역 하루'는 앞서 핸키슨이 체포돼 수감됐던 기간에 해당하며, 이미 복역한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테일러의 유족은 법무부의 구형량을 두고 "모욕적"이라며 "단 하루의 형량을 권고하는 것은 백인 경찰이 흑인의 시민권을 침해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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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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