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18일 연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은 낮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점심 식사차 휴정한 것을 빼면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졌던 구속에 이은 재구속 성격이라며 주장을 폈습니다.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부각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선 안 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법정에서 직접 최근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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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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