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후임들에게 "나를 투서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군 모 비행단 소속 분대장이던 2024년 6월 27일 오후 10시 소속대 상황실에서 B(22) 일병과 C(20) 일병을 비롯한 후임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날 찌른(투서한) 사람 가만 안 둔다", "전시에는 분대장이 지휘권 가지고 있다", "항명죄는 법령에 따라 전부 사형해야 한다", "신고해도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해 B·C 일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감찰 부서가 자신을 비롯한 분대장들의 악·폐습 및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찰 조사를 받게 돼 홧김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협박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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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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