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하는지 궁금하다며 비행기 비상구에 설치된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항공사 측이 신속히 처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열어볼 수도 있는데 뭘 그러냐,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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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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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항공사 측이 신속히 처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열어볼 수도 있는데 뭘 그러냐,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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