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피시방에 간 사이 집에 홀로 있던 23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30대 부모를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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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쯤 외출해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했지만 결국 아이는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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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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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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