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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적용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50%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s),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 제품에 부과됩니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매겨집니다.

자동차 관세와 중첩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input materials)와 폐구리(copper scrap)에는 50% 구리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리 원료의 예로는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s), 전기동판(cathode and anode)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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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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