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오늘(31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임명 뒤 첫 재산 공개 당시 iMBC 주식 4천200주를 포함해 자신의 배우자와 장녀가 모두 2억 4천700여 만원 상당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관련성이 없다는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작년 9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내 올해 3월 일단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은 아니라고 통보받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 위원장은 심사 기간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방송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는 아울러 이 위원장이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 앱 마켓과 연관된 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한 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 해임이나 징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위원장은 정무직이라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