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오늘(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당 법안 모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치며 야당에서는 고성과 함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법사위 간사는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해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일정 부분 비난을 감수했다"며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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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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