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최고위에서 발언[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김 대행은 SNS를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은 내용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천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원내 현안으로 세제개편 발표 이후 내부 논의는 없었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시 검토 가능하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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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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