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산청군수와 부군수가 지난달 극한 호우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대통령이 지난 21일 산청 호우 피해 지역에 방문해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시천면 등에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를 묻자, 정영철 부군수는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산사태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군수뿐만 아니라 이승화 군수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직무 유기 혐의로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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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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