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한 채 거리에서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흉기로 겨누거나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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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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