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부 깃발[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에 금감위를 설치하는 등 현재 조직개편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논의입니다.

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입니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위 법은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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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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