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1)씨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듬해 4월 A씨는 B씨를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B씨가 신고하려 하자 112에 전화를 건 뒤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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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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